군산경찰서는 15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박모(43)씨에 대해 특가법상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군산시내 한 철길 건널목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황모(70)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차에 무언가 부딪히는 느낌은 들었지만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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