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매시장에서 흙이 붙어있는 중국산 양파가 거래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12일 양파 도매거래가 이뤄지는 A 농수산시장을 방문한 결과, 흙이 붙어있는 중국산 양파가 거래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식물방역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은 수입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내 양파 생산량은 크게 줄어든 반면, 2014년 2만4,000톤이었던 수입량은 2015년 21만4,000톤으로 증가하는 등 증감을 지속했고, 이 중 중국산 양파가 매년 전체 양파수입량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신선양파를 검역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양파 수입검역 실적도 중국산 양파가 가장 많았다.
검역본부는 20톤 미만은 2% 이상(최대 400kg 미만), 20톤~100톤 미만은 400kg, 100톤~500톤 미만은 500kg, 500톤 이상은 600kg를 검역하는 '샘플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신선양파 수입은 약 4만6,000톤인데, 그 중 중국산은 약 3만3,000톤으로 약 71%를 차지했다.
중국산 3만3,000톤 중 검역 결과에 따라 약 72톤(2.1%)이 소독, 약 653톤(19.7%)이 폐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는 흙 자체에 위험성이 평가되지 않은 많은 미생물과 선충 등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 금지 품목에 금지 병해충의 기주식물 및 흙이 붙어있는 식물이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흙이 붙어있는 양파가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는 점은 허술한 검역이 이뤄지고 있거나, '샘플 검역' 수량이 부족하다는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붉은 불개미가 유입된 것도 우리나라 검역망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중국산 흙 양파에 대한 농식품부의 즉각적인 조사와 샘플 검역 수량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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