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청탁금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우리 공직사회가 얼마나 맑고 깨끗해졌는지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청탁금지법은 행정기관 헌법기관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법인과 유관단체에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우리 사회에는 공직자들과 기업인이나 민원인 사이에 청탁성 금품이 오가는 것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당연시할 정도로 관행화해왔다. 그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들어왔다.
  금지법은 법 제정 때부터 법의 근본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말하지 않을 만큼 만인이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이 법 시행으로 우리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과연 발본색원될 수 있을까 의문이 많았다.
  지난 1년간의 법 시행에서 일부 부작용이 없지 않으나 ‘청탁과 접대가 일상화됐던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로 가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론조사서도 국민의 89%가 김영란법의 효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사회 접대에 가장 많은 돈을 써온 국내 500대 기업들의 상반기 접대비가 15%나 감소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소 폭 상위 10대 기업들은 최소 60%서 최고 95%까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 자체가 아예 사라진 것 같다.
  괄목할만한 변화는 끊임없이 ‘촌지’논란이 이어져온 교육계다. 서울시교육청 조사로 교직원의 85% 학부모의 83%가 ‘촌지 관행이 사라졌다’고 했다. 교직원의 92% 학부모의 95%가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답했다고 한다.
  부작용이 없지 않다. 특히 화훼와 한우 등 농산식품 분야와 한정식 등 외식업체들이 큰 폭 매출감소로 고통이 컸다. 현행 적용 금액 기준인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5,7,1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도 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의 개선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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