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자영업자들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평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살리기를 목적으로 마련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도입된 지 5년여가 지났지만,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닫더라도 소비자 발길이 전통시장으로 향하는지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외식업중앙회 등 300여 중소자영업자 단체와 한국체스토어협회는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유통사업자와의 상생협력 공동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난 2012년 대형마트의 월 2회 주말 의무휴무제를 도입했지만, 이 같은 규제가 전통시장, 동네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살리기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주말에 주로 장을 보는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말에 시행하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지정한 지역이 수요일로 정한 지역보다 전통시장 소비 감소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다. 즉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에 전통시장 매출 역시 줄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현행 주말 의무휴일제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두 곳 모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평일로 휴업일을 옮기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주말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결국 불편을 겪는 것은 소비자다. 주말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주중 의무휴무제로 전환한 지역의 경우 지역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대기업과 소통을 통해 주말 의무휴무제를 주중 의무휴무제로 변경하는 것을 상호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안양시·안산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보령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등 전국 26개 지방자체단체는 휴일로 한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평일로 전환해 시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도내 소상공인 관계자는 “처음에는 당연히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면 시장 매출이 오를 줄 알았지만 막상 규제가 시행되니 달라진 게 없다”면서 “오히려 마트를 찾는 소비자가 없으니 시장이 침체되는 분위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소비자들은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다 보니, 규제 자체가 골목상권 살린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대형 유통시설에 대해 주말 의무 휴업 강화 등을 추진 중이어서 소상공인들의 이 같은 주장이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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