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고교 재학생이 2017년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 의사를 밝혔으나 담임교사와 부장교사가 서명하지 않아 출마하지 못하고 자퇴한 사실이 알려졌다.

학생인권심의위는 교사들이 학생의 학습권 및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교사들의 특별인권교육 이수, 도내 학교 관련 규정 개정, 해당학교 구성원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25일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2017년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A학생은 학년부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사, 담임교사 등의 추천서를 명시한 학생회선거관리규정에 따르려 했으나 담임교사와 부장교사는 서명을 거부했다. 때문에 A는 선거에 등록하지 못했고 이를 이유로 7월 초 자퇴했다.

인권심의위는 “해당학교의 학생회장 선거를 위한 등록서류 및 학생회 관련 생활규정 중 ‘품행이 바르고 지도력이 있으며’ 같은 문구는 상당히 자의적이며 교사 추천서는 왜 필요한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가 언제든지 임의로 제한할 수 있다는 사고가 깔려있다. 학생의 자치활동 권리를 제한했지만 이로 인해 학생이 학교를 자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습권 및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해당교사들의 특별인권교육 이수, 도내 학교 관련 규정 개정, 해당학교 구성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김승환 교육감도 이 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건 잘못”이라며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검토해 관련 조항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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