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으로 익숙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이 어느덧 1년이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정(情)이 사라진 삭막한 사회를 조성한다는 우려 목소리와 외식·농림·축산·화훼 업계 매출 감소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키웠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시행 1주년을 앞둔 현재 청탁금지법의 문제점과 위반 사례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상·중·하 세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이 1년이 된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2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내부 공직감찰과 사법기관 수사에서 각각 1건씩 적발돼 수면 위로 올랐다.

첫 사례는 지난 5월 10일, 행정자치부 공직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사안으로 진안군청 소속 A과장 등 공무원 2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진안군체육회 부회장단과 간담회 명목으로 만나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진안군체육회는 진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직무 관련 단체로 임원들은 금품 등 수수금지 대상이다.

전북도는 이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문책하고 식사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징계부과금을 부과했다.

전북 경찰 역시 지난달 8일 급여 명목으로 8개월 동안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도내 B대학 축구부 C감독과 학부모들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3월 B대학과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C감독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학부모회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500만원씩 6차례, 판공비와 떡값 명목으로 100만원씩 5차례 등 모두 3500만원 상당 금품을 건네받았다.

상담 및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 감사관실에 개소한 ‘부정 청탁 상담·신고센터’에 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12월 16일 남원소방서에서 접수된 신고는 이날 신원을 알 수 없는 우편이 소방서에 전달되면서 시작됐다. 우편 안에는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5만원 상당 삼품권이 들어 있었다.

신고자는 즉시 상담·신고센터에 신고해 이를 알렸고, 센터에선 보낸 사람을 확인할 수 없어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반환했다.

다른 1건은 봉시기관에서 자원봉사자에게 확인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이 오갔다는 내용이었지만 센터 확인 결과 관련성이 없어 종결됐다.

또 김영란법과 관련한 상담도 부정 청탁 상담·신고센터에 577건 접수됐다. 최근 명절을 앞두고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직원의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규 해석 등을 묻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최근에는 명절을 앞두고 있어 관련 상담이 빗발치는 수준이다”며 “청렴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혜린·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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