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앞으로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국민청원 중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민원에 대해서는 소관 수석이나 장관이 직접 답변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는 25일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코너의 국민청원 답변 원칙을 이같이 정비했다고 밝히고, 그 첫 사례로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한다.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이 답변에는 김수현 사회수석,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담 형식으로 출연해 청소년들의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해 제기된 소년법 개정 여론의 현황을 진단하고, 법적, 사회적 논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동영상 답변은 <친절한 청와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다>를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총 1만6723건의 청원이 게시되었으며 총 58만1794명이 추천 의견을 표시해 청원에 참여했다. ‘소년법 개정 청원’은 39만 6891명이 추천의견을 표시했고, ‘여성도 국방의 의무 이행에 동참하기 위한 법률개정’ 청원은 12만 3204명이 추천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청원 답변 조치는 지난 11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고 부처가 직원으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후 알려주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