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 보다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지자체 평가에 지방공기업 관리실태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5일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방공기업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업무합동 지자체 평가 시 소관 공기업의 건전·윤리경영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올해 말까지 개발해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에 대한 1차적 관리·감독 의무는 설립 지자체에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지방공기업이 통합경영공시 기준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공시했을 때는 경영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할 뿐 아니라, 관할 지자체장이 해당 공기업에 허위공시 시정과 관계자 문책 등 인사 조치를 요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경영실적을 부풀린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을 낮추고 평가급 차액을 환수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는 한편, 후생복리 지출, 채용, 계약 등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현행 지방공기업 임직원 규정에는 없는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해 ‘음주운전 징계감경 금지규정’을 인사운영 기준에 반영한다.

행안부는 아울러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된 기관에 대해 10월 중 해당 지자체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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