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모(62․전주 중화산동)씨는 지난 1월 25일 아는 지인이 명절선물로 택배를 통해 전복을 발송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후 배송이 지연되다가 2월 16일 택배가 도착되어 열어보니 전복이 모두 변질되어 있었다.

전북지역의 명절 소비자 배송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명절 소비자 상담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3년 77건, 2014년 79건, 2015년 80건, 지난해 90건으로 늘었고, 올해 설 명절에만 60건이 접수돼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형 별로 보면, 배송지연 및 미 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배송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피해가 다수 접수됐다.

이와 함께 택배․퀵서비스 소비자 상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물품의 파손과 분실,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 배송지연 또는 미 배달 등으로 인한 피해다.

최근에는 연휴에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국내․외 여행 관련해 계약해제 및 해지 시 과다 위약금 요구, 일정․숙박 장소 등 임의 변경, 여행 요금인상 등이 접수됐다.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관련 피해는 원산지 의심, 유통기간 경과, 상품 부패․변질, 부작용 등이 다수다.

전자 상거래는 상품 가격이 현저히 싼 곳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은 사기 쇼핑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

특히 배송의 경우, 택배 이용 시 물품의 종류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하고 운송장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택배 운송약관에 의거하면,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가액 기준으로 배상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

또 명절 대목을 노리고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판매하는 악덕 업소가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 하고 구입해야 한다.

올해는 연휴가 최장 10일에 들어가면서 여행객이 늘 것으로 예상, 명절 대목의 특약사항이 적용되는 해외 여행상품은 표준약관에 비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높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주소비자정보센터와 전북도소비생활센터는 추석 명절 대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창구를 25일부터 새달 13일까지 운영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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