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1인 당 2000만원까지 보조하기로 했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억원(15대)의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에서 전기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비 일부를 지원 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구매하고자 하는 차종을 선택하여 해당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일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자가 보급 계획 수량 초과 시 10월 초순경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별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관리과(☏063.539-5702)로 문의하면 된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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