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경이 검문 검색을 통해 어창을 확인하고있다

해경이 허가 중국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의 검문 검색을 강화,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일주일 간 20여척의 중국어선을 검문 검색 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 21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8km 해상에서 조업중인 84톤급 중국어선(유망, 승선 8명, 남배아선적)을 포함해 총 9척에 대해서 경고, 계도장을 발부했다. 이 배들은 조업시간, 조업일지 수정방법 오류 등으로 적발됐다.

군산해경이 관할하는 전북도 먼 바다에는 일일 평균 10여척의 허가된 유망ㆍ위망(조업방식인 그물의 종류)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평균 척당 1톤의 오징어와 삼치 등을 잡아 운반선을 이용해 중국현지로 옮기고 있다.

이들 중국어선은 조업이 허가된 어선들로 가을철 풍어기를 맞아 조업량을 속이거나 허위로 조업일지를 적는 행위, 기준에 위반한 그물사용 등의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재희 군산해경 외사계장은 “우리나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정밀한 검문검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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