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1년 동안 외식업과 화훼·농축수산물업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화훼·농축수산물 도소매업·음식점업 등 중기·소상공인 사업장 300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한 사업장 중 56.7%가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들 사업장의 매출은 전년 대비 34.6%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경영 어려움 속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업체들은 경영 어려움에 대해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고 있다’(62.5%), ‘사업(매장, 직원) 축소’(40.6%)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57.0%의 업체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을 꼽았다.
 적정 금액은 평균 ▲식사 5만 4천원 ▲선물 8만 7천원 ▲경조사비 13만 2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 근절’ 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의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33.7%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 전북본부 관계자는 “도내 농축산물 관련 업종의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관련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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