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문과 조작 등 불법 사실이 드러난 과거 공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심을 청구했다.

전북에서도 반공법위반으로 형을 받은 피고인 4명의 유족들이 재심을 받게 된다.

전주지검과 정읍지청은 20일 납북귀한어부사건과 태영호 납북사건 피고인 4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영호 납북 사건은 1968년 연평도 근처에서 북한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태영호 어부들이 경찰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이들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2006년 일부 피해자와 유족의 진실 규명 요구가 받아들여져 2008년 7월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태영호 선원이었던 박씨는 당시 재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번 재심 청구는 박씨에 대한 것이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1960년대 전북도경찰청이 납북귀환어부 최씨와 노씨 등 9명을 간첩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하고 장기간 불법구금한 채 가혹행위를 가한 사건이다.

이후 이들은 간첩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4월까지 6명이 차례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납북귀한어부사건에서 노씨 등 3명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재심에 청구된 박씨 등 피해자 4명은 작고한 상태다.

이에 전주지검과 정읍지청은 지난 18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검사 직권으로 이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심청구에 앞서 유족들을 수소문해서 재심 의사를 밝힌 뒤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공의의 대표자로서위 검사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2006년 5월 출범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태영호 납북 사건, 아람회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등 12건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재심 청구할 계획이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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