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0일간 이어지면서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이 애초 10월 10일에서 10월 12일까지로 2일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에 따르면 장기간 휴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이 이처럼 연장된다.

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연휴 직후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고지서 납부 이외에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방법으로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관계자는 “이번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장기간 연휴에 따라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10월분 고지서 발송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2일을 연장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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