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김승수 전주시장이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주도하고 법제화를 꾸준히 전개해 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무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대해,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한 것인데, 지역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고 환영을 표한다. 그 동안 일자리가 없어 삶의 터전을 떠나려 작정했던 많은 지역의 청년들은 혁신도시가 조성되는데 따른 일자리 기대감이 상당히 컸다. 지역에 공기관이 오는 만큼 지역의 인재를 더 뽑게 되지 않을까 하는 꿈을 가진 게 사실이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취지 역시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일자리에 절박한 지역의 청년들은 물론, 도민들 역시 이번 정부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결정에 대해 매우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전주는 물론 전북지역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로 떠나는 지역 청년 이탈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해당 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지역 대학으로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면서 대학 경쟁력 향상 및 전국화도 기대되는게 사실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내년에 18% 수준에 이어 매년 3%씩 높여 30% 기준을 적용한다고 한다. 채용이 목표에 미달되면 모집인원 외 기준목표 비율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을 적용하고, 공공기관별 채용실적 매년 공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도 살핀다.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법제화 결정에 따라 사상 최악의 청년취업난 극복 및 우수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주시가 주도해 온 만큼, 앞으로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발굴에도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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