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도심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범 운영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나 벽보판이 아닌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불법광고물의 크기별로 건당 10원에서 1,000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 세대원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광고물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동네의 불법광고물을 스스로 정비한다는 점에서 단속이 어려웠던 주말이나 야간에도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어 불법광고물 정비와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참여대상을 부분적으로 제한해 65세 이상의 노인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의 시민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시민복지정책의 일환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천 과장은 “여타 시군구의 사례를 감안해 보상금을 책정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손해는 수거자가 부담하는 만큼 수거 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면서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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