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집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석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시 30분께 이웃집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 잠을 자던 집주인 B씨(50대·여)의 엉덩이를 만지며 성폭행하려다 B씨가 잠에서 깨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집 구조가 현저히 다르고 키가 작은 A씨가 창문을 넘어 들어가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성폭행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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