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대출을 권유하는 등 보이스 피싱의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추석 명절 연휴를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18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통3사를 통해 발송한다.

사례를 보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료,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거나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며, 정부지원 대출 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 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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