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부실 시공을 공사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이원욱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건설공사 사업주체는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전에 예치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라 감리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는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의원 지난 5일 '건설기술진흥법'의 부실 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부실 시공업체의 선분양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아파트 부실 시공과 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자체는 사용검사·승인 등의 조건을 강화하거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제재 조치가 이뤄져도 사업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부실 시공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건설공사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주체와 종속적인 관계로 인해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데 착안한 법안이다.
시행사 등 건설공사 사업주체가 감리비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시장·군수 등에게 사전에 예치할 경우 감리단 등 공사 감리자는 사업주체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보다 투명한 공사 감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더욱이 감리단은 자치단체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만큼 부실 시공 등 비리 감독 및 적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부실 시공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의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이 마련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고, 착공 신고 시 설계 의도 구현을 위해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 자재와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토록 규정했다.
한편, 서민공공주택 임대료 부당 인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부영은 전국 입주자들로부터 부실시공 지적까지 받으면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을 촉발시키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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