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공청회 일정을 발표하면서 전라북도를 독자권역으로 인정하지 않아 여론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14일 처음에 공개한 공청회 일정은 28일 세종을 시작으로 10월 12일 광주·전남, 18일 부산·울산·경남, 25일 대구·경북, 11월 7일 강원, 9일 제주 등 6차례로 정해졌다. 전북은 아예 빠져있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위원회는 14일 두 번째로 일정과 장소는 그대로 둔 채 전북과 대전·충청을 각각 광주·전남과 세종에 끼어 넣은 일정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에서 지역간 연계 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개별적으로 토론회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효율성도 감안했다.”며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권역내 대도시에서 개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전라북도의 구체적 상황을 잘 모르고 말한 것이다.

전라북도는 군사독재 이후 60년 가까이 예산과 인사 등 국가정책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아 지역발전이 가장 뒤처져 있다. 오죽하면 전라북도가 ‘전북의 잃어버린 제 몫 찾기’와 국가정책상 ‘전라북도 독자권역 설정’을 주장했겠는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전라북도의 심각한 낙후를 바로잡아 달라는 전북의 간곡한 호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후보는 그 결과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65%의 지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공약을 철석같이 지키겠다고 여러 번 확인했다. 위원회의 균특법 공청회 장소 발표는 대통령의 굳은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어서 전북 도민은 크게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어서 더욱 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에서 지역간 연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 전라권으로 묶여 합리적 근거 없이 오히려 제 몫을 차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효율성도 감안했다.”고 했는데 위원회의 효율성 개념은 아무래도 피상적 이해에 그치는 것 같다. 진정한 효율성은 국가영역에서 60년 가까운 전라북도 차별과 소외를 보다 혁명적으로 해소하는 것임을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전라도의 역사를 볼 때 지금의 전북은 수도인 전주를 중심으로 호남제일성으로서 대표성을 갖는다. 이는 지금도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다. 이로써 전북은 전라도의 중심이며, 고도의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남도와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공동체 운명을 개척하고 있다. 위원회가 전북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할 때에는 이 점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균특법 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전북처럼 역대 정권에서 지독히 차별을 받고 소외된 지역의 경우 그 차별과 소외를 해소할 적극적인 균형대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은 특정지역을 따라잡으려면 20년 넘게 국가의 특별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심한 지역격차를 그대로 두는 것은 헌법과 균특법의 균형발전 정신을 살리지 못하는 일이다.

                                         /이춘구(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