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의회 이해양 부의장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는 지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나갔다.

이해양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정 신속(조기)집행 제도의 폐지 내지는 수정·보완해 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신속집행은 이명박 정부인 2009년부터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올해까지 시행해오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과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사례 위주로 조목조목 문제점을 제시했다.

예산조기집행으로 지난 9년간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은 교부금은 감소된 이자 수입의 4.4%에 불과하여 수십억원의 이자 수입 손실을 초래했고 공사의 상반기 집중 발주로 부실 공사와 물품의 과다 구매를 유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급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가 무리한 실적 경쟁과 당초의 사업 목적을 어떻게 잘 달성했는가 보다 얼마나 예산을 빨리 많이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신속집행에 대한 분석과 평가, 환류 과정없이 매년 연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신속집행 제도의 피로상태가 어느정도 인지 살펴보고 내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폐지하거나 문제점에 대한 수정·보완 후 분기별 적정집행으로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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