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IRP(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꿀팁을 안내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예순 여섯 번째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꿀팁’을 소개한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세제혜택으로 후술하는 세액공제가 많이 알려져 많은 사람이 연간 700만 원 까지만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넉넉한 노후자금을 원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액(700만 원)을 초과해 1800만 원까지 IRP에 납입할 수 있다. 700만 원을 초과해 납입한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나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입 시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즉,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해 추가로 300만 원을 납입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 해지 시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는 때에는 한도초과금액에 대해서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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