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들의 연금 등을 가로챈 혐의(절도·컴퓨터사용사기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도내 한 협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4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300여 차례에 걸쳐 장애인 연금 670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애인들의 휴대전화로 70여만원을 소액결제한 혐의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장애인들의 현금카드로 돈을 절취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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