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10월 3일~5일)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만큼 3일 0시 전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 전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고 제출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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