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2일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고 대가금을 주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양(15)에게 "성관계 대가로 40만원을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성매매하고 약속과 달리 5만원 만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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