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추행한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10대 의붓딸 2명과 식사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각자에게 매운 고추 10여 개를 억지로 먹이고" 성적이 떨어졌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벌을 서게 하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의붓딸들에게 마사지를 시키며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를 접촉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의붓딸들을 여러 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추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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