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여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전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A씨는 지난 2013년께 학교와 자신의 차, 집안 등지에서 제자인 B양에게 입을 맞추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양을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교사로서 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인 피해자를 상습 추행해 수치심을 준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파면됐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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