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기사의 자살에 항의하며 집단 회차했다가 약식 기소된 버스 기사 100여명의 공소가 취소됐다.전주지검은 2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주지역 버스 기사 100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이들은 지난 2014년 5월과 7월께 모두 7차례에 걸쳐 버스 운행을 도중에 중단하고 회차하는 방법으로 부분 파업 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으로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동료기사인 진모(당시 47)씨가 회사의 해고조치를 비관해 자살하자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이 같은 집단 회차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회차를 지시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시받았던 노조원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시를 한 지부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나머지 조합원에 대한 공소 유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부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소를 취소했으며 약식 기소돼 장기간 불안한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파업투쟁으로 2012년 해고된 진씨는 복직투쟁 중 2014년 4월 30일 회사에서 자살을 기도했고 같은 해 6월 숨을 거뒀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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