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가의 달걀에서 허가되지 않은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된 가운데 전북도의 미숙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의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전수검사를 마친 전북도의 계획이 속도에만 치우친 무리한 조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도내 산란계 농장 66곳을 대상으로 8개 살충제 성분에 대한 추가 검사를 벌인 결과, 김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생산한 달걀에서 플루페녹수론이 0.008㎎/㎏ 검출됐다.
응애류 구제용으로 쓰이는 플루페녹수론은 기준치 이하의 잔류도 허용되지 않는 살충제다. 이에 도는 현장조사를 즉시 벌여 해당 농가에서 보관하던 달걀 480개(16판)를 폐기하고, 출하정지 명령을 내렸다. 2500마리를 키우는 해당 농가는 하루에 달걀 200개 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해당 농가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달걀 유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월 한달 동안 46회에 걸쳐 달걀 4245개를 판매했고, 이 중에서 남아있던 1588개를 도는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고 있다.
도는 해당 농가가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록을 거치지 않은 곳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살충제 달걀 유통 경로를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었던 난각(계란 껍데기)코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뒤늦게 진행된 검사과정에서 살충제 달걀이 발견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8일 산란계 농장 125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도내에서 생산한 달걀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달걀 출하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속도에만 치중한 무리한 조사가 화근이 됐다. 전북도가 검사한 살충제 검사 항목이 정부 기준(27종)에 상당 부분 못 미치는 19종으로 확인되면서 농장 125곳을 다시 조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할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되면서 전북도의 대응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말았다.
때문에 도 농정당국이 애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대로 27개 항목을 검사했더라면 ‘살충제 계란’ 파동을 초기에 진압해 스스로 더 큰 화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장비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19종만을 검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도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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