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4명을 구제했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이의신청자 218명 가운데 면허 취소자 26명을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 면허정지 110일 감경 처분했다. 올해는 50명이 접수해 4명이 구제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중 업무나 출퇴근 등 부득이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는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면허 취소는 110일 정지, 면허 정지는 일수 반절 감경하는 제도다.다만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를 초과하거나 10년 이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측정거부,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에서 인적피해 접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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