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 및 편육 등 돈육가공품에서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위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족발 및 편육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생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족발‧편육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30개 중 11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대장균군’ 등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냉장‧냉동 족발 14개 중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고,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3.7배~최대 123만 배, 2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1.6배~최대 270만 배 초과 검출됐다.

냉장?냉동 편육 10개 중 3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1.7배~최대 23배, 2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580매~최대 2만 1000배 초가 검출됐고, 배달족발 6개 중 1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 검출되어 전반적인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족발 및 편육과 관련한 위해사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족발 및 편육 위해사례는 총 215건. 2014년(45건), 2015년(57건), 지난해(77건), 올해 상반기까지 36건이 접수됐다.

분석 결과, 설사‧구토 등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 관련 사례가 75.6%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 손상‧통증’ 19.0%, ‘치아 손상’ 3.8%, ‘알레르기’ 1.6% 순이었다.

이에 돈육가공품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 및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 제품의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표시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며 유통기한 내에 섭취해야 한다”며 “되도록 가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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