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7일 공장 설립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특혜를 제공한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 A과장과 B씨(7급)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4억원이 투입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에서 특정 건축사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과 건축사 사이에 금품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 군산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과 건축사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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