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는 17일 면사무소 현관문을 부순 A씨(60)를 공용물손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무주군 한 면사무소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을 이장으로 일하는 동안 면사무소 직원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다”고 진술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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