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자율권이 확대되고, 일부 기준경비 등 불합리한 부분들이 개선된다.
행안부는 17일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재정분권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부터 의회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총액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분야별로 기준액을 정해두고 있어 탄력적인 예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범위를 시·도의 경우 기존 200억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시·군·구는 기존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해 지방채무 관리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도록하고 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한 해의 채무 한도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한도액을 초과한 사업의 경우 그동안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 다만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개정을 거쳐 적용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년도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변동은 없겠지만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