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올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62개소(대기,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를 점검해 8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환경오염물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라북도, 타시군과 합동점검을 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올 상반기 점검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 1개 반을 투입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운영일지 작성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폐수 무단방류,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8건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취했다.

김선희 환경특별경찰관은 “상습적인 악취민원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며“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군청 환경수도과 전화 650-1713이나 해당 읍․면으로 하면 된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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