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재원의 기본 세원인 올해 고창군 주민세는 2만8776건에 4억3600만원(개인 2억9000만원, 사업장 7300만원, 법인 7300만원)으로 나타났다.

16일 군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1년에 한번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역살림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게 되는 만큼 지방세는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또는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납부 가능)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읍면 담당 부서나 군청(재무과 ☎ 063-560-2484)에 문의하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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