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휴대가 편리해 직장인을 중심으로 사용 인구가 늘고 있으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7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78건이 접수된 반면, 올해 6월까지 93건이 접수돼 이미 전 해의 총 접수건수를 넘겼다. 2014년 10건, 2015년 33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A/S 불만이 4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관련 29.2%, 제품안전 15.8%, 계약관련 11.1%, 표시광고 관련 불만이 3.5% 등 순이었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이달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전동킥보드 제품 42개를 모니터링 한 결과, 1개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고 속도를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단 4개의 제품만이 적정속도를 표시하고 특별히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여 진다.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3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KC전기용품 안전마크 인증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76.2%로 소비자가 구매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인터넷과 홈쇼핑 판매 광고에는 최고 속도만 부각시키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적정 속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홈쇼핑에서 판매 광고를 할 때도 제품의 장점만 부각시킬 뿐 안전과 관련된 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이와 함께 주행 중 안전장비로 헬멧 착용만 의무화 되어 있는데 넘어지면 무릎이나 손바닥 부상에 노출되어 있는 제품의 특성 상, 무릎 보호대와 안전장갑도 착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전동킥보드는 쇼핑몰에서 모터사이클로 구분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1년의 보증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6개월만 보증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연맹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늘리고 품목을 추가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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