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린이용 물놀이 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표기사항 미흡 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계곡이나 문구점 등 일부 소매점은 제조일자가 오래되고 인증표기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행정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도내 대형할인마트, 문구점, 소매점(계곡), 전문점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물놀이 용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54개 제품 중 KC인증 마크를 표기한 제품은 40개(70%)로 나타났다.

이어 검마크 4개(7.4%), KPS마크 5개(9.3%) 안전인증을 받았으며, 미 표기도 무려 5개(9.3%)에 달했다.

어린이 물놀이 용품은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 어린이용 비비탄 등 총 4품목과 함께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거한 안전인증제품목으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015년 6월 4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이전 제조상품은 KPS, 검마크 안전인증마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상황.

조사 결과, 대형마트 판매는 인증마크 부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계곡인근에서 구입한 제품 중 일부 제품은 미 표기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거한 제품은 14년 전인 2003년도 제품을 판매, 현재 어린이물놀이용품에 대한 제품사용 가능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놀이 제품은 튜브 등이 비닐제품으로 제조되어 있어 오랜 시간 동안 노화로 인해 사용 중 구멍이 날 수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조일자가 오래되고 수입국 표기나 인증표기가 미흡한 제품을 소매점에서 대부분 판매하고 있어 행정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한 어린이 제품은 표기 사항 뿐 아니라 제품 소재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수입품에 대한 통관 전 안전인증 획득 후 판매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감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관계자는 “인증번호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적합 표기업체가 조사됐다”며 “부적한 표기업체는 해당 자치단체에 행정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며 관련 법률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벌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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