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추가공시분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이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다.
9일 전북도는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추가공시분을 주택소재지 시·군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오는 11~31일까지 열람, 의견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된 주택과 토지가 분할·합병된 단독주택으로 총 3098건이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30일 결정·공시된다. 확정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및 노령연금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열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의견가격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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