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모든 가맹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가맹본부를 먼저 조사하기로 하면서 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현상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작년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과거 일부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 제한된 수의 본사/대리점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져 대리점 거래 전반의 현실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 실태조사와 달리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전국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여개의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 단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설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8월부터 9월까지는 본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과 대리점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는 본사를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 유통 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 비중, 반품 조건,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가맹 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조사할 경우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갑질 행태가 일시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리점을 대상으로도 서면 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 지역이 설정됐는지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어서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가맹본부의 갑질 행태가 항목별로 파악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 조건 협상 여부와 내용 등을 수집한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업종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추진 등에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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