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8일 음주운전을 한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A씨(38)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40분께 전주시 효자동 우리들정형외과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6%에 해당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