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8일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도내 A대학 축구부 감독 B씨(54)를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B씨에게 금품을 건넨 학부모 한모(57)씨 등 19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감독 B씨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올해 3월까지 학부모회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500만원씩 6차례, 판공비와 떡값 명목으로 100만원씩 5차례 등 모두 3500만원 상당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3월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B씨는 대학으로부터 150만원씩 4차례 급여를 받은 뒤 학부모들로부터 8개월 동안 급여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급여를 받는 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적용해 법리상 문제된 3500만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 입건했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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