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 모(35․전주 송천동)씨는 최근 백화점에서 20만 1000원에 구입한 스웨이드 슬립온 슈즈를 사고 한 달 후, 세탁업자에게 세탁을 의뢰했다.

세탁이 완료된 후, 의뢰한 슬립온을 본 이 씨는 깜짝 놀랐다. 세탁 완료 후 외피에서 탈색, 변색의 현상이 확인된 것. 세탁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제품불량이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신발을 세탁업소에 의뢰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신발 세탁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신발 세탁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71건 접수됐다. 신발 소비자 피해는 지난 2015년 236건, 지난해 325건 등 매년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37.7% 증가했고, 올해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 반 동안 신발제품심의위원회 하자 원인 규명 심의가 이뤄진 481건을 확인한 결과, 72.1%가 사업자(세탁업자, 신발 제조․판매업자)의 귀책사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심의 결과 ‘세탁업자’ 과실인 경우가 43.6%로 가장 많았고, ‘제조․판매업자’ 과실인 경우와 세탁방법 부적합이 28.5%, 내구성불량 13.1% 등 순이었다.

세탁업자의 과실로는 스웨이드 등 가죽 소재 신발의 경우 물세탁 시 경화, 이염 등 신발 손상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세탁해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또 제조․판매업자의 과실로는 신발 자체의 품질상의 문제로 신발의 외피, 내피 등이 가져야 하는 강도나 내마모성이 불량하거나 염색성 불량으로 세탁 시 외피 또는 내피에서 이염, 변색, 탈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세탁 접수 전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맡기고 가죽 소재의 신발은 세탁 후 하자발생이 많으므로 세탁업자에게 세탁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추후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구입 영수증이나 세탁물 인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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