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40일간(8.4~9.12)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먼저,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토록 했다.
또한,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행자는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게 의무이다.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추첨방식 공급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을 방지해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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