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전북도지회는 2일 중기청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대책 건의문을 정원탁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의 내용은 총 7개 항목으로 ▲정부의 직접 임금 보전 대상자 확대(4대 보험 미가입자 업종별 지원) ▲간이과세 대상범위 연매출 확대(현행 기준 4800만 원을 1억 원까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률 개정(최저임금과 납품단가 연동제)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인터넷포털 불공정 거래 및 과당 광고비 부담 개선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차등화 등이다.

정원탁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선을 다해 전달 및 방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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