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 모(32․전주 송천동)씨는 지난 6월 중고차량을 구입했다. 인수 후, 구입한 중고차의 침수 흔적을 확인해 사업자에게 구입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중고차 판매 사업자는 침수차량 감정평가서를 요구하며 계약 해제를 거절했다.

장마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면서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건수는 총 690건으로 연 평균 276건이 접수됐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침수 피해 보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미고지 된 차량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침수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690건 중, 중고차 거래 시 차량정보로 제공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건 24건(3.5%)에 불과해 중고차 성능상태기록부에 침수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있으나 침수 정보가 정확히 고지되지 않아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의 카 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전손침수 사고 유무를 조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차량 전문가와 동행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침수차량인지에 대한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 미리 침수차로 확인될 경우, ‘100% 환불 약속’ 등 특약사항을 명기해 두면 추후 분쟁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차량 실내에 곰팡이 냄새 또는 악취가 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며,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진흙, 녹스 흔적을 확인하고,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교환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침수차 관련 피해가 발생 시 중고차 매매업자와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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