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되고, 실적이 없는 없체도 물품 제조나 용역 입찰 참여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고, 물품 제조와 용역 실적에 따른 임찰참가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업체 간 출혈경쟁이 심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입찰이 진행돼 업체들은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사업 발주 시 해당 납품 실적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2억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이란 이유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고, 입찰업체는 출혈경쟁 없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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