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학원 등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홍보활동은 하반기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기사가 차량운행을 종료한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되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상 ‘어린이하차 확인 의무화’가 시행됨(위반시 범칙금12만원, 벌점 30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과 함께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법규를 홍보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정읍서는 운행자나 운전자는 현재는 어린이들이 승하차하는 과정에 안전만 확인해 왔는데 앞으로는 ‘운행 종료 후 하차확인 의무’가 시행하게 된 원인에 대해 지난해 광주에서 4살 아이를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을 비롯해 올해 2월 전남에 7세 어린이가 통학버스 내에서 30분간 방치되는 등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 탑승했다가 혼자 방치되어 폭염이나 혹한에서 생명을 잃는 등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읍서 경비교통과 김용선 과장은 “앞으로도 정읍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운영자 및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안전교육은 물론 어린이 통학버스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을 통해 교통사고 없는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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