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있는 사람은 이리신협 조합으로 곧바로 가입이 되지만 없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리신협의 까다로운 가입승인 절차를 알고서 통탄을 금할길 없습니다”.

“서민들이 거래하기 편리한 신협의 조합원이 되어서 대출받으려 했던 마음이 오히려 불편하고 부당한 신협이다는 내용을 알게됐습니다”.

가장 오랜된 역사를 지닌 이리신협, 서민 가계자금지원, 복지사업에 앞장선다고 자랑하고 있는 이리신협이 조합원들의 가입승인을 선별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리신협은 신협중앙회의 규정에도 없는 조합 이사장의 명의로 조합원 가입을 희망할 경우 교육을 이수하고 이사장의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고 지난 7월1일부터 승인절차를 변경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이리신협은 항의하는 조합가입 희망자에게 중앙회의 지침(?)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가입을 외면하고 있어 신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협 중앙회의 현행 조합원 가입 지침 9조(가입)에는 가입신청자에 대해 조합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가입여부를 가입신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 규정에 의한 가입 신청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다라 1좌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리신협은 조합원 가입을 의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협중앙회의 발전을 기원한다는 A모씨는 “조합원 가입을 위해 남중지점을 방문해 문의를 드린 결과 출자금 3만원과 요구불 예탁금 1만원을 주면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고 매월 넷째주 화요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이사장 승인후 통장을 발급할 수 있거나 출자금 3만원과 정기적금 5만원 이상을 동시에 입금하면 조합원 가입을 즉시 해준다고 해서 8만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신협을 사랑한다는 C 민원인은 “지난 7일 조합원 가입과 통장 개설을 위해 신협을 방문했는데 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출자금 통장과 일반거래 통장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교육과 이사장 승인이 있어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는 규정은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위법행위 수십년을 쌓아온 신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관련 이리신협의 한 관계자는 “금융거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가입조건에 여타 금융거래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다”며 “민원발생으로 가입 승인절차를 예전으로 다시 변경했으며 교육은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복지 경제 등 신협의 3대과제를 교육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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