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25일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 공동 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술적 보완자산 획득을 지원할 ‘2017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3차과제를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기간은 이달 말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최대 1년이며, 최대 1억원(정부지원금)까지 지원한다. 
 올해 전북지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약 100여개 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1차에서는 23개 기업이 선정됐고, 2차에서는 47개 중소기업이 신청해 현재 대면 평가 중에 있다.
 특히 이번 3차부터는 인건비 현물계상 예외 변경 사항으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 소속직원과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 중인 여성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하다.
 전북중기청 정원탁 청장은 “기술개발에 관심은 많으나 사업추진에 애로를 갖는 R&D 초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신청기간 동안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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